선정기준 / 절차
-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 일반음식점의 위생과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 일반음식점의 위생과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 위생업소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에
동참하여 정비된 업소
- 지방세, 공과금 미체납 업소
-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세부기준
- 위생적인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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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된장, 고추장, 밑반찬 등)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별도 제공
-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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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 ·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 원자재보관 및 운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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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 · 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업원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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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한글 · 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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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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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음식점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
- Step01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작성 및 제출
- Step02지정기준에 적합여부현지조사
- Step03음식문화 개선 심의위원회소집 및 지정여부 심의
- Step04심의결과를 아산시장에게추천 및 통보
- Step05아산시장이지정여부를 결정
- Step06지정업소에 모범음식점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모범음식점 지정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음식점에 지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상수도 요금 감면
- 쓰레기봉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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