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모집안내

선정기준 / 절차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일반음식점의 위생과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모점음식점 선정기준 절차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일반음식점의 위생과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모점음식점 선정기준 절차
위생업소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에
동참하여 정비된 업소
모점음식점 선정기준 절차
지방세, 공과금 미체납 업소
모점음식점 선정기준 절차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모점음식점 선정기준 절차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세부기준

위생적인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된장, 고추장, 밑반찬 등)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별도 제공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 ·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원자재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 · 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한글 · 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음식점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


모범음식점 지정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지정시기
  • 매년 6월 ~ 9월 중
음식점에 지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상수도 요금 감면
  • 쓰레기봉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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