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 도입니다.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1. 적용 대상 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2.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정마크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